확 바뀐 건식공전 자세히 보기: Ⅱ. 섭취시 주의사항
확 바뀐 건식공전 자세히 보기: Ⅱ. 섭취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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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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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박경식
개정되는 건식공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섭취시 주의사항을 공전에 명시하고 이를 제품의 표시사항에 반영한 것이다. 섭취시 주의사항이란 제품의 섭취와 관련하여 알려져 있거나 우려될 수 있는 안전성 정보이다. 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영업자는 제품 섭취와 관련된 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각종 분쟁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을 재평가하면서 품목별로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취약집단의 섭취시 주의점, 다른 물질(다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성분 등)과의 상호작용,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섭취시 주의사항을 설정했다.

섭취시 주의사항을 그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은 단백질, 프로폴리스, 레시틴,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 로얄제리, 화분 등에 대해 설정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는 주의사항은 녹차추출물에 대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과 식물스테롤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등이 설정돼 있다.

또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사항은 철에 대해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란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는데 이는 미국 FDA에서 의무적인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섭취 주의점으로는 차전자피에 대해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이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는 최근 미니 컵 젤리 제품에 질식에 관한 주의사항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전자피도 물에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어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된 섭취시 주의사항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영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적인 표시사항 외에 자율적으로 주의사항을 추가 설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또한 제품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예를 들면 취약집단에서의 섭취시 주의점, 병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과다 섭취시의 우려사항 등은 정리하여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공전에 설정된 주의사항 중 삭제된 항목도 있다. 녹차추출물제품에 대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카페인 함유’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어 삭제했다.

식물스테롤함유제품의 경우에는 ‘식사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란 주의사항은 섭취방법에 표시하면서 삭제했고, ‘유전질환인 시토스테롤혈증, 뇌건성황색종증을 가진 사람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특정 질환 보유자에 대한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역시 특정 집단에 대한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고, ‘1일섭취량이 3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일일섭취량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삭제했다.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의 경우 ‘과량 섭취시 복부팽만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은 1일섭취량 표시로 대체했다.

홍국제품에 해당하는 ‘임산부, 수유부, 간질환 환자, 어린이, 청소년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와 ‘콜레스테롤 조절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고, ‘복통, 속쓰림, 어지럼증, 복부팽만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항목은 1일섭취량 표시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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