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 그린 AI 피해 농가, 음식점 세제지원
말라카이트 그린 AI 피해 농가, 음식점 세제지원
  • 관리자
  • 승인 2005.1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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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말라카이트 그린(MG)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업자(500여명)와 축산업자(7천여명), 이와 관련된 음식점업 등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내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업체의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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