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회사 VS 영업직 노조 단체교섭권 놓고 줄다리기
음료회사 VS 영업직 노조 단체교섭권 놓고 줄다리기
  • 관리자
  • 승인 2007.12.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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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수노조 대상 안 돼
음료사, 항소의사 밝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음료회사 영업직원에게도 별도 단체 교섭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업체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인용 결정(2007카합1522)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 5조에서 금지된 복수 노동조합은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존 노조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의 각 규약에서 정해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형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동일 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전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복수 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직 노조원들은 회사 측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영업직 노동자들의 노조가 노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직 노동자들에 대해 탈퇴를 종용하는 한편 이후에도 단체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가만 둘 경우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회사 측에 영업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신청에 응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음료업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등 3개 음료 회사들은 “이들은 이미 해고돼 회사 측이 교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미 지난해 초 노동부 남부 지청에서 이들 노조가 복수노조로 불법노조라는 유권해석도 통보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과 노조 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의 교섭 결정에도 양측의 대화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음료회사와 영업직 노조 사이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올해 3월 설립된 서비스·유통노조는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등 3개 식음료 회사 소속 영업직 근로자 163명이 설립한 것으로 식음료 유통본부를 결성한 뒤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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