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선 이번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일부내용이 삭제되고 변형돼 당초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주장. 한 사회단체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사업 유무와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몇몇 내용들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삭제시키고,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재등록을 금지하는 기간도 단축시켰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공정위 측은 “기존의 몇몇 사항들은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 곤란한 항목이라 삭제나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표명. 이번 법안의 성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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