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고 있는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겉돌고 있는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 관리자
  • 승인 2007.12.14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300㎡(9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도는 올 1월부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속여 파는 폐단을 없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세 차례의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식약청과 농관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1차),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2차),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3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차 단속에서는 조사대상 620개소 가운데 87개소(14%)가 위반업소로 적발됐고, 2차에서는 526개소 가운데 118개소(22%), 3차에서는 347개소 가운데 57개소(16%)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위반사례를 보면 아직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의 단속 대상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로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영업정지 7일)을 받게 돼있는 것이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인데 이 위반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허위표시는 1차 단속에서 8개소(위반업소 중 9.2%)가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18개소(15.3%), 그리고 3차 단속에서는 17개소(29.8%)로 나타났다. 단속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허위표시의 적발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표시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음식점들까지 포함돼 있어 음식점 경영주들의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우만을 판매하는 한우전문점들은 ‘100% 한우가 아니면 1억원을 보상합니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한우 지키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국한우협회가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시행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우판매 인증점에서 판매하는 한우의 품질이 좋다’는 응답자가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속여 팔고 있는 한 한우판매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도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이 뻔하다. 한우전문점의 한우가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7.5%, ‘비싸다’는 응답이 19.2%로, ‘저렴하다’는 응답 24.1%에 비하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면서 한우전문점보다는 다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상대적으로 한우판매 전문점에서 사먹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볼 때 음식점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가 한우 살리기와 둔갑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목표에 맞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위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있으나 마나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고작이고, 허위표시의 경우도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해 위반 정도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면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소의 경우 이익환수 등의 강력한 처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도는 2009년부터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적용되고 대형 음식점뿐만 아니라 소형 음식점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식점 경영주들의 도덕적 무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의 확대 실시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