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성녹차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보성녹차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 관리자
  • 승인 2007.12.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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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남 보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녹차 잎과 가공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의무화된다.

전남 보성군은 최근 차 관련 단체와 기관,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녹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보성녹차 안전성 제고시책'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은 내년 수확기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잎과 가공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도 세워 보성녹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녹차 재배농가로부터 생엽을 수매하는 관내 12개 가공업체에 대한 녹차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때에는 해당 녹차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1300여 녹차재배 농가를 상대로 친환경 고품질 차 재배방법과 농약 안전 사용요령 등에 대한 품질 안전성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고급녹차는 물론 녹차원료까지 '군수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체 가공공장이 없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군 직영 공동 가공공장도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해 안전한 상품을 대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친환경 녹차 재배면적도 2009년까지 전체의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품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차 생산이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며 "새해부터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강력한 품질관리 대책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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