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개정 고시
식약청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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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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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지난 12일자로 고시 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과 같이 발생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방법에 관리근거 마련
▲우유팩, 쥬스팩 멸균에 사용되는 멸균제의 관리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범위에 멸균제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기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하여 자율관리를 유도함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물질로 대체가능토록 재조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 중 중복 고시되어 있어 1성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의 제조방법 중 “생성장치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경우에는 장치에 관한 규격, 품질 및 성능 유지조건 등 취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를 추가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의 용도, 용법 및 용량 중 멸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범위(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처리 후 반드시 먹는물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등의 제거공정을 기재하여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근거를 마련
▲첨부자료의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각각에 대하여 설정하고, 함량을 순물질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시험(분해물질 포함)으로 대체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법령자료에 게시 한다고 밝혔다.
이형곤 기자 coolc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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