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CJ측이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식약청에서 이를 받아 ‘자연이란 표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대상측은 “조사를 해 보니 ‘자연’이나 비슷한 의미의 말을 사용한 제품이 20여 가지나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자연이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의견을 모으자”고 제의.
하지만 CJ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의 뜻을 내비쳐 의아. 속내를 살펴보니 ‘자연조미료’란 표현을 대상이 선점하게 되는 것이 우려돼 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업계 전체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두기업의 행태에 아쉬움.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