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BSA 기준규격 신설
식약청 PBSA 기준규격 신설
  • 관리자
  • 승인 2005.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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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성, 제조·판매 관련 민원 편의 도모
식약청은 지난 12일 식품용 용기포장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PBSA)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 고시했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수지이다.

지금까지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 기준규격을 제출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을 받은 후 식품용 용기․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시를 통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제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시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형곤 기자 coolc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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