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세금 깎아주자”
“음식점업 세금 깎아주자”
  • 김병조
  • 승인 2005.12.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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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경부에 부가가치세율 인하 건의
현행 40%에서 30%로---100만원 매출시 4만원에서 3만원
세금을 걷는 것이 주요 임무인 국세청이 음식점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간이과세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음식점 부가가치율이 40%로 서비스, 부동산임대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음식점업이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경부에 부가가치율을 10%포인트 인하하도록 세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경부가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업주는 매출액이 100만원일 경우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77%가 간이과세자이나 그 중 83%는 면세자에 해당돼 실제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혜택을 보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음식점업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미흡한 감은 있지만 현재 외식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경부가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지로 외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부가가치세율은 2000년 2분기 때 20%였던 것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04년 이후 40%를 유지해왔다.

음식점 부가가치세율 인하 건의는 국세청이 지난 9월 1일 처음 도입해 전국 관서에서 활동을 시작한 ‘현장파견청문관제’의 활동 결과 파견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즉시 세정에 반영키로 선정된 데서 비롯됐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서 918명의 현장파견청문관이 활동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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