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지침은 식품안전관리 추진목표 및 주요시책을 골자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 등의 실무부서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과 절차, 세부적인 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의 초석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2008년도 지침에서는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완되고 권장규격 제도 운영 세부 지침이 추가됐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또한 2007년도 지침 중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법령·고시 개정사항까지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실린 내용은 미니컵 젤리의 관리 강화 방안과 회수해 재사용되는 병에 대한 이물 검사 강화, 동일 업소 대표자가 다른 업소명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관리, 식품위생감시실적 전산 입력 등이다.
식약청에서는 각 지자체 및 지방 식약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회의와 검토를 거쳐,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내용을 수정하고 바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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