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좌담회> ‘식품산업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신년 좌담회> ‘식품산업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 관리자
  • 승인 2008.01.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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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연계강화 함께 구축돼야
지난해 말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식품산업 진흥에 막이 올랐다. 그동안 전무했던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핑크빛 전망과 함께 제대로 된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구체적으로 식품산업진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 그 내용을 정리해 신년특집호에 싣는다. 구체적인 좌담 주제는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강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 분담 △중앙부처간 기능 조정 및 갈등해소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풀어야 할 식품 규제 등이다.

참석자 : 중앙대 박기환 식품공학과 교수, (주)오뚜기 박종현 중앙연구소 부장, (주)풀무원 배경근 유기농전략구매팀장,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업무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팀장, 농림부 식품산업과 전한영 사무관(가나다순)

사회 : 본지 김병조 편집위원


김병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향후 하위법령 입법내용과 식품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가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 강화 방안이 있을 지 얘기해 보자. 또 어렵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 말해 달라.

송성완 : 문제점을 먼저 말하겠다. 먼저 국내 농산물에 대한 거래형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대다수 생산자들은 기업과의 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가공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두번째는 양자간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 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세 번째는 원료의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 기업이 혼자 거래하는 것보다는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한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또 산지에 R&D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박종현 : 식품업계는 제품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다. 가격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쓰기가 어렵다. 또 물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쓸려는 물건은 많으나 수급 가능한 물량은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품질은 괜찮은 수준이다.

배경근 : 풀무원은 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 콩을 수매하려니까 농가에서의 품질관리가 잘 안 돼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1994년부터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농가들이 초기에는 기업의 요구 수준을 따라오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니 농가의 수준도 많이 나아졌다. 기업과 농가가 함께 노력하면 국산 농산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 문제는 품질로 보상하면 된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제값을 받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향후 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은 더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박종현 : 오뚜기가 사용하는 국내 농산물 품목은 딸기잼의 원료인 딸기다. 딸기는 한철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딸기 수확철이 되면 품질관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야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물량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이중근 : 일반 농산물보다는 지역적 특산물, 전통식품을 취급하는 곳을 중심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기능성이 있는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경근 : 생산농가에게 기업하고 같이 간다는 생각을 꾸준히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생산농가가 움직인다. 또 지자체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특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품목을 잘 육성시켜서 산업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산농가의 문제는 농사는 잘 짓는데 판매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기업이 이 부분을 담당해 주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김병조 :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국제 곡물가 급등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들도 국산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송성완 : 풀무원은 직접 농가와 거래하는 것이고 오뚜기는 중간 유통상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오뚜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물량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풀무원만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많은 농산물을 국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풀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기업들이 원료를 조달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나 물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배경근 : 풀무원도 중간 유통상을 통해 공급받는 원료가 있는 데 그럴 때는 중간 유통상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풀무원의 기준에 맞는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더라.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박기환 : 식품산업진흥법의 취지는 국내 농업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연계할 경우 국내 농업생산의 한계로 인해, 수입 원료에 대부분 의존하는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국내농산물을 품질이 동등한 수입농산물과 차별해 고가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만들어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이 몰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지역특산물의 형태나 전통식품 등 국내농산물을 사용한 고품질의 차등화된 식품개발로 특화돼야 할 것이다.

전한영 : 연계강화가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다. 산업발전과 연계강화가 함께 가는 것이 맞다. 국내산으로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산업은 더 커지고 시장 개방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그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모든 농산물이 아니라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시키는 것이다. 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국산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산물도 수입산을 써야 하는 것과 특화시켜 국산을 쓰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켜야 한다.

박종현 : 소비자층은 다양하다.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고 값싼 제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보통 기업이라면 값싸고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특화된 프리미엄 제품도 개발하고 만들지만 이것은 서브 제품이다.

송성완 : 국내 농산물 관리와 수입 관리 정책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농림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전한영 : 수입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수입산이 좋다고 수입산만 100%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성완 : 수입농산물의 쿼터를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병조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식품제조업체들과 클러스터와의 연관 관계를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전한영 :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같은 모델을 추구한다. 식품산업을 보면 내수 시장 포화, 시장개방 활성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의 경우 클러스터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영세성 해결, R&D 능력 보완 방법을 찾다보니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는 형태를 구상했다. 중앙단위의 광역 클러스터와 지역별 특화식품 클러스터를 연계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병조 : 중앙정부의 생각과 지자체의 생각, 업체들의 생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대기업 찾아다니며 유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민선 지자체장의 경우 성과를 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면을 보면 연구중심으로 가겠다는 농림부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이 잘 추진될지 우려 된다.

배경근 :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정부는 조성만 해주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기업에 이익이 있어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민관학이 따로 놀면 안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중근 :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돼 있어서 조금만 지원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을 지원해야 한다. 또 빨리 어떤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송단지가 좋은 예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여건을 조성하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뜻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가 들어갈 경우 그 업체에게 어떤 방식이든 혜택이 있어야 한다.

송성완 :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클러스터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금감면 등의 혜택과 원료·인력의 수급, 생활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 OEM 업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기환 : 국내 정서상 지역 농업을 고려하지 않고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실패와 경험으로 지방에 단지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 지역 농업기반을 고려한 가공산업과 수입원료를 활용한 고부가 제품 생산의 가공산업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독립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전체를 주관하는 중앙클러스터에 관리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병조 :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산만 지원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전한영 : 처음 구상은 한식연과 농진청이 전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매개로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 시작단계다.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체 유도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10~20년을 두고 추진할 장기 프로젝트다.

김병조 : 다음은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중근 : 정부가 규제성 제도를 완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의 특성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가 적다. 이것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재개발만 하지 말고 설비·기계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국내 식품시장은 저성장 상태다. 따라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단순히 박람회 비용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송성완 : 진흥법으로 식품기업들이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식품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제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인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는 민간부문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또 품질인증, 전문인력 양성, 기업 컨설팅, R&D 등의 기능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박종현 :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적용할 수가 없다. 현재 식약청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허위·과대광고로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식품업체들은 유용성 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박기환 : 정부는 산업 규제를 푸는 일을 해야 한다. R&D투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 연구 개발돼도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연구 성과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품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대표적인 대한민국 브랜드를 갖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투제품 등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한영 : 국가 경제 전체를 보면서 해당산업이 가지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또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규제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식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체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시장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김병조 : 정부의 역할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 시급히 풀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중근 :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준·규격이나 정의에 맞지 않아 개발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전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생산해 낼 때 너무 빠르게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에 대해서도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체도 발 맞춰 갈 수 있다.

송성완 : 식약청이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안전관리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적용해야 하는데 모든 위해물질에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다. 위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신종유해물질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수준도 정해야 한다. 장기적 섭취 시 위해 가능성이 높으면 강하게 규제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도 동의하고 따라올 것이다.

박종현 : 우리의 위해물질 관리 수준은 EU 수준이다. 상당히 무리한 수준이다.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처벌 위주의 정부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언론의 이슈화,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식품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평가를 한 후 위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기환 : 원료 수급 문제에 있어서 국영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영무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화돼야 할 것은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다. 수출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다.

전한영 : 위생법과 진흥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 중이다. 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식품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종현 : 수출용으로 제조하기 위한 수입 농산물 원료에 대해서도 따로 수입을 할 수가 없다. 이를 국가에서 국영무역을 통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 국내 농산물과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수출식품은 국내 농업과도 상관이 없다. 또 국내 농산물과 관계가 없는 농산물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

박기환 : 산업진흥과 우리 농업 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농림부가 쫓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농림부가 해결해야 한다.

배경근 : 안전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우리의 식품관련법들을 살펴보면 너무 우리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소 미흡하다.

김병조 : 농림부가 산업진흥을 담당하게 되면서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식약청과의 정책 충돌이 우려된다. 중앙부처 간 기능조정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이중근 :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선진국만큼 높기 때문이다. 반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 입장만 생각해선 안 되고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안전기준이 정해지면 산업진흥에서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진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성완 : 진흥과 안전관리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그래도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종현 : 식품 관리 부처가 많다보니 기업은 너무 어렵다. 이를 통합 관리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표시문제다. 기업에선 표시기준 바뀌는 것을 따라가기도 어렵다.

박기환 : 안전과 진흥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업체가 기본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진흥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만 하는 것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을 갖추게 하는 정책과 기본이 갖춰졌을 때 진흥하는 정책은 따로 가는 것이 맞다.

배경근 : 모든 것은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는 안전성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흥을 위한 입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식품제조업체라고 생각되는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패턴에 따라 업체는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자체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해 가면서 소비자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송성완 :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100% 안전을 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김병조 : 국무조정실 산하에 농림부와 복지부가 함께 모여 안전관리 수준과 진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한영 : 안전과 진흥이 구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과 진흥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병조 : 이번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자.

송성완 :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선 기업이 주체가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를 주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단체에 식품진흥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하게 하면 된다.

이중근 : 새로운 사업자 단체의 설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기존 식품공업협회와 차별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협회와 현저하게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다면 새로운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규모는 외국과 같이 소규모여야 회원사를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한영 : 기존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모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화된 기업 중심의 단체가 구성돼는 것도 필요하다.

박기환 :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운영관점이 달라지면 새로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농림부는 농민을 위하고 일차 생산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왔고 이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은 등한시 해 왔기에, 농림부 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존의 협회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동등하게 가공 산업분야에도 구축해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배경근 : 민관협력체제 강화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관리적 시스템 필요하다. 국내든 국외든 우수한 원료,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적절한 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인 사업주(생산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발생되는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체를 지원하되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여건만을 조성해 주고 경쟁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인식시켜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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