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20일 "쇠고기에 이어 농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쌀밥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농림부는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일정 규모이상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대거 확대를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쌀, 김치, 육류, 어류를 재료로 쓴 음식에 대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우선 농림부의 경우 아직 쌀밥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부처 협의에 나선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나친 규제 부과라는 요식업계의 반발과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통상마찰 요인 등도 무시하지 못할 사안이다.
실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도 지난 2000년부터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도됐으나 5년만에야 결실을 보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일단 쇠고기류에 대해 시행해본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농정당국 입장에서야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당장 도입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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