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료 당류 함유량 탄산음료보다 많아
어린이 음료 당류 함유량 탄산음료보다 많아
  • 관리자
  • 승인 2005.12.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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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음료에 '무설탕' 표시..비타민C 허위 표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음료의 당류 함유량이 탄산음료보다 많거나 비슷해 어린이 비만과 충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어린이 음료는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C가 없거나 표시량보다 부족하고 일부 발효유는 당류가 포함돼 있지만 '무설탕'이나 '설탕 무첨가' 등으로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어린이 음료 11종류와 발효유 9종류를 대상으로 당류, 비타민C 등 영양성분 함유량과 식품표시관련 허위.과장 여부 등을 조사.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표시 오차 범위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관련 업체에도 당류와 합성 감미료 첨가를 자제하고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시정하는 한편 치아건강을 위해 어린이 음료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어린이 음료 11종류의 100㎖당 평균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등) 함유량은 12.9g으로 콜라(12.6g), 사이다(10.3g) 등 탄산음료보다 많거나 비슷했다.

제품별 당류 함유량은 '쿠우 포도'(300㎖, 한국코카롤라보틀링)가 40.8g으로 가장 많았고 '히야 오렌지(300㎖, 롯데칠성음료) 37.2g, '뿌요소다 블루베리맛'(245㎖, 한국야쿠르트) 27.9g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세계보건기구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를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음료 1∼2개만 마셔도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한국인의 1일 영양 권장량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4∼6세 40g, 7∼9세 45g, 여아 10∼12세 50g, 남아 10∼12세 55g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발효유의 평균 당류 함량은 9.7g으로 어린이 음료보다 낮았다.

또 어린이 음료의 평균 pH는 3.4, 발효유의 평균 pH는 3.8로 각각 나타나 이들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 충치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액의 pH가 5.5 이하이면 치아를 싸고 있는 법랑질(에나멜층)의 칼슘염이 상실되고 충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재료나 성분함량에 비타민C가 표시된 15개 제품 중 1개 제품(튼튼한 짱구는 못말려, 조아제약 식품사업부)은 비타민C가 없었으며 다른 1개 제품(비타썬 혼합비타민 사과, 해태음료)은 비타민C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발효유 9개 제품 중 '앙팡플러스 사과'(서울우유), '이오하이'(남양유업), '클로렐라 엔오'(매일유업) 등 3개 제품은 당류가 있지만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으로 상품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지나치게 많은 음료나 발효유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신 이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거나 물로 입안을 헹궈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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