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생물.물리.병리학적 위해 요소를 차단,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HACCP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HACCP제도는 최종 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식품을 처리,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농약, 중금속,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인수공통전염병, 병변, 외상 등을 검사해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에 돼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2007년에 한우, 2008년에 산란계와 육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실시해 분뇨처리, 방역, 지육규격, 잔류물질 관리 등 준수의무사항과 품질여건 관리 등 42개 항목에 대해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요령'에 의거, 농장을 관리해 양돈농가 HACCP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축장 2군데와 식육포장처리업 11개업체에 HACCP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한우 40, 젖소 34, 돼지 168, 종돈장 5, 육가공 11, 유가공 2 등 모두 260개 농장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안전생산관리를 이행하고있다.
도는 HACCP 운용 농가에는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친환경직불제 시행시 우대할 방침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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