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메뉴 지적재산권 보장 이렇게 하세요
외식업계, 메뉴 지적재산권 보장 이렇게 하세요
  • 관리자
  • 승인 2008.02.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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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개발·진척사항·소용시간 등 객관적 자료 마련해야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 외식산업도 기업화되고 해외진출이 봇물을 이루면서 메뉴에 대한 특허기술, 노하우,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은 인원과 재정의 문제로, 별도의 특허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있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특허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이 고작 상표권과 의장등록 정도만 신청하고 있을 뿐 메뉴 및 조리기술과 관련된 특허등록은 거의 미비한 편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메뉴를 특허등록 해도 메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주가 모호해 자칫 경쟁사에서 비슷한 메뉴를 출시해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직원 이직을 통한 메뉴 레시피 유출이 마치 창업처럼 분류되고 있고 메뉴 베끼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외식업계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메뉴가 유출되어 여타 경쟁사에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면 자칫 해외의 관계사와 법적인 분쟁까지 갈 수 있다”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뉴일 경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주)썬앳푸드는 “메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메뉴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 놓은 것이 승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매드포갈릭의 경우 메뉴개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됐는데 초기 1차 테스트부터 8차에 걸친 메뉴 테스트 전 과정을 모두 DB화 시켰으며 최종 소비자 테스트에서 나온 맛, 후각, 시각 등의 지적사항까지 모두 자료화했다.

심지어 메뉴별 원가조절방법,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정, 레시피 조리 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까지 모두 기록해 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썬앳푸드는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연구시작단계에서부터 받았으며 퇴사 시에도 정보유출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서약서로 받았다.

이를 비롯해 진급 및 부서이동시에도 기존 부서근무 시 나타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게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개발된 메뉴 중 미 출시된 메뉴까지 단계별 개발과정을 전부 DB화시켜 보관했으며 회사정보 관리를 부서별로 책임자를 정해 자료 유출시 정보제공자를 바로 알 수 있게 구분지어 놓았다.

특히 메뉴 개발 시 들어갔던 비용, 당시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자료로 남겨 실제 기업이 제품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근거를 자료로 남겼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썬앳푸드 관계자는 “국내 외식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완성된 사진, 완성된 레시피만을 자료로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객관적으로 메뉴가 회사의 자산가치임을 인정받으려면 메뉴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 단계별 진척사항, 소요시간, 명확히 구분된 책임자 관리, 자료유출 금지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안에서 창출된 가치는 투자한 기업의 자산가치임을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형성되야 한다”며 “외식기업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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