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료사 음료노조 성실 교섭해야
법원, 음료사 음료노조 성실 교섭해야
  • 관리자
  • 승인 2008.02.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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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음료사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
가입대상 달라 복수노조 아냐
음료업체들은 음료영업직 사원으로 구성된 음료 노조와 성실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8일 동아오츠카(주)가 제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음료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식음료유통본부(이하 음료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 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음료노조가 지난해 5월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유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이 같은 해 11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동아오츠카(주)는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생산직으로 구성된 기존노조의 규약이 영업직으로 구성된 서비스유통노조(음료노조)와 가입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업직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노조가 영업직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음료회사들이 주장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사용자인 동아오츠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료노조가 지난해 5월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들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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