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제주지역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가 ‘제주광천수’라는 제품명을 ‘한진 제주워터, Hanjin JejuWater’로 변경하겠다는 신고서를 지난 20일 반려했는데도 이 제품명을 계속 사용하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25일 경고조치했다.
수자원본부는 또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샘물 제조공장의 취수량 계량기를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재설치하고, 먹는샘물 제품이 자동계수기에 의해 계수되기 이전에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자동계수기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수자원본부는 이에 앞서 한국공항이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한진 제주워터, Hanjin Jejuwater’ 상표를 특허출원한 것과 관련, “제주워터는 물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제주도의 ‘광천수’ 내지 ‘생수’를 지칭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이자,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영리목적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했다.
제주지역 공기업으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19일 ‘제주워터, Jeju Water’ 상표 2종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고, 수자원본부가 지난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jejuwater.go.kr)과 유사한 싸이버스카이의 도메인(Jejuwater.com)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특허청 및 아시아 도메인 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을 구하고, 서울 소재 변리사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얻는 등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을 계열사에만 판매할 것을 전제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연장허가와 지하수 판매ㆍ도외반출허가를 얻었으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제주워터’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판에 나서자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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