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수축산물가격안정대책’ 수립
경북도, ‘농수축산물가격안정대책’ 수립
  • 관리자
  • 승인 2008.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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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가격안정대책 T/F팀 6명 구성 등
경상북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옥수수, 콩 등) 증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육류소비 증가, 기상악화에 따른 주산지의 작황부진(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편승해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어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 내용은 ‘농수축산물가격안정대책 T/F팀’(6명)을 구성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 파악, 곡물수급대책 T/F팀, 농관원 등과 연계해 분야별 가격안정 대책 추진과 더불어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품목별 가격대책으로 산지 쌀값은 1월 이후 지속적인 소폭증가 추세이며, 전년 동기 보다 4.7% 높은 수준이나, 정부 공매가능성, 수입쌀 시판 등을 감안할 때 가격의 급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지역 RPC, 대규모 농가, 도정공장 등에 출하촉구를 유도하고, 쌀 품질 표시 등 양곡표시제 지도단속(농관원, 시군 등)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과채소류와 축산물, 수산물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 급등 시 농·수·축협을 통해 계통출하, 공급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최근 수입냉동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를 해동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시켜 2∼3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수입 축산물의 부정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1일 까지 대대적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 판매업소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쇠고기 판매업소와 음식점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농수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지역 농·수·축협,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공급을 늘이는 등 조절을 통해 농산물가격 안정을 도모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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