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에 단전 단수하면 형사처벌
임대료 연체에 단전 단수하면 형사처벌
  • 관리자
  • 승인 2008.04.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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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업소중 85% 정도가 30평 미만의 영세점포이며 전체 업소 중 70%는 임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수입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점포도 37%를 육박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국내 외식업소 대다수는 생계형이라 할 수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생계형점포의 경영상황은 최근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건물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해 1~2개월 연체하는 점포들은 부지기수이며 심지어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을 다 까먹은 점포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1~2개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를 끊고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건물주 혹은 관리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외식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예고도 없이 수도가 끊기거나 전기공급이 안 된다면 점포경영주는 얼마나 당황스러울는지.

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심정은 얼마나 미안하고 애가 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수도를 끊고 단전을 하는 건물주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물론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악덕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잘되면 임대료 상승은 물론이고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어 건물의 가치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잘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일이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점포들이 영업이 잘되고 이로 인해 부를 이룰 수 있다면 기뻐할 일이다.

최근 법원이 임대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단수를 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전, 단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건물주 혹은 관리사무소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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