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지난 1월 지역 식당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판정을 거쳐 시설이 우수하고 순수 한우만을 취급하는 식당 30곳을 선정해 23일 대표자들에게 인증서와 표지판을 전달했다.
한우전문으로 인증된 식당들은 입구에 표지판을 달고 내부에도 스티커를 부착해 국산 쇠고기 외에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게 된다.
수성구는 한우전문식당이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인증취소와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면서 한우취급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풍조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도록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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