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불닭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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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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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불닭 권리범위 확인 소송서 홍초원에 손들어
‘불닭’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홍초불닭’ 상표를 사용했던 (주)홍초원이 ‘불닭’ 상표권자인 부원식품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홍초불닭’ 상표는 ‘불닭’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시인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과 인터넷 국어사전 및 백과사전 등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업종분류에서도 찜닭 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돼 있고 언론에서도 매운 맛 닭고기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불닭’이라는 표현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등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이익보다는 불닭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거래업자들의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표권자가 2004년 2월 특허심판원에서 ‘홍초불닭’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무효심결을 받았고 이 심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명칭이 보통명사화 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며 “당시에는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기 전이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홍초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으나 이미 부원식품이 2001년 4월에 ‘불닭’이라는 상표로 등록돼 있었고 2004년부터 불닭에 대한 상표사용에 대해 법적분쟁을 벌여왔다. 홍초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냈다가 지난해 7월 기각당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낸 한편 지난해 7월 부터는 전체 가맹점의 상표를 레드스테이션으로 바꾸고 사용해 왔다.

홍초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 가맹점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했지만 ‘홍초불닭’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다시 ‘홍초불닭’ 상표를 쓸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특허법원의 판결에 부원식품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이번 사건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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