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품질인증 농산물 보험 가입
충북도 품질인증 농산물 보험 가입
  • 관리자
  • 승인 2008.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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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품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생산물 배상책임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가입 품목은 청원 생명쌀과 충주 사과 등 엄격한 심시기준을 거쳐 도지사 품질 인증 마크 사용을 승인한 13개 품목 20건이다.

이들 농산품은 품질이나 생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치료와 입원, 휴업, 위자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지도와 사후 관리를 통해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도지사 품질 인증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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