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제안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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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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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편집위원
가공식품에서의 이물질 검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중의 하나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지목함으로써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2004년 6월 만두파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2004년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대신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 △2005년 8월까지 농림부 및 국무조정실 주도로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2005년 9월 김치 기생충알 검출 사건 발생 △식품산업육성 정책에서 안전관리 강화로 다시 정책 선회 △국무조정실 식품안전행정체계 전면 개편 추진 △2005년 11월 식품관리처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 거절 △다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2006년 1월 식품안전기본법(안) 국회 제출, 현재까지 계류 상태 △2006년 3월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 산업육성은 농림부 주도 정부 방침 확정 △약사회 등 식약청 해체 반발,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2007년 11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편 발표 시 식품안전행정도 중장기적으로는 농림부로 일원화 로드맵 제시 △가공식품 이물질 검출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재추진.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한마디로 개미 쳇 바퀴 도는 식이다. 일관성 없이 식품안전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했다. 안전사건이 발생할 때는 부글부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스템 개편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느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느냐 이 세 가지가 큰 줄기다.

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이에 근거한 식품안전위원회(또는 식품안전정책조정위원회) 설치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바람직한 식품안전 행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기능은 크게 ‘안전관리’와 ‘위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평가 기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에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이 위험평가 기구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

시스템적으로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기구가 전담을 하며, 안전관리 집행업무는 기존의 식약청과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식약청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식약청의 기능을 전문화시킬 것을 주문한다. 일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는 농림부와 지자체에 과감히 넘기고 식약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대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또는 기동단속 위주로 기능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에서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며, 파급영향이 큰 주요 대중 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청 기능의 지자체 이관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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