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유사 피해업체들 소송 잇따를 전망
미국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중국 내 스타벅스 모방업체인 '상하이 싱바커(上海星巴克)'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상하이 법원은 지난 31일 상하이 싱바커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 스타벅스에 보상금 50만위안(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이례적으로 외국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상하이 싱바커 측에 브랜드명 사용을 중지하고 지역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드디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신호라고 해외 외신들이 평가했다.
싱바커(星巴克)는 별(star)을 뜻하는 '싱(星)'에 벅스(bucks)의 발음을 차용한 '바커(巴克)'를 붙인 것으로 스타벅스는 중국에 진출한 1999년부터 이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판결에서 상하이 법원은 “스타벅스가 싱바커라는 상표를 1998년에 등록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지며,상하이 싱바커의 상표로고 사용은 명백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국 내 만연한 불법복제와 모조품을 거의 방치 하다 시피 해 세계 각국의 반발을 사오던 중국이 내린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외국 업체들의 유사한 소송이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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