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급식협회는 지난 3월 7일 공동회장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메이푸드 김동석 대표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지난 차기회장 선출 당시 이에 반대한 박홍자 회장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회원들이 개최한 총회였다.
결국 한국급식협회는 또다시 파행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한국급식협회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문만 열어줬을 뿐이다. 그날의 회의진행 자료는 모 중소업체 사장님이 다 가져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정관상 회원 3/1이 총회 소집 요구권이 있는 것이지 소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협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지는 고민해 볼 일이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박홍자 회장측이 지난번 임시총회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회원 3/1을 모아 총회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면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석 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홍자 회장측은 굳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편법을 감행했다.
박홍자 회장측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쪽이 아닌 전체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임시총회 결과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회원들이 양쪽 의견을 다 들으면 안 될 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상호불신과 파행을 밥 먹듯이 해 온 한국급식협회가 화합하는 날을 기다리는 꿈도 접어야 할 때가 된 듯싶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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