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해 가능 이물 보고' 의무화'
식품 유해 가능 이물 보고' 의무화'
  • 관리자
  • 승인 2008.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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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전면 시행
보고-행정처분 연계 ‘논란’ … ‘시장자율’ 주장
식품 이물에 대한 보고 의무화 지침이 발표됐다. 앞으로는 특정 이물과 관련된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블랜컨슈머가 신고한 이물도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이물 중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살균 또는 멸균해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둘째로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셋째로 보고 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블랙컨슈머가 신고한 것은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청이 직접 원인조사를 해 식품업체가 음성적으로 소비자와 금품거래 등을 통해 해결하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합리적으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고의로 이물을 혼입하고 협박을 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넷째로 동일한 이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이물 조사가 종료되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다섯째로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쉽게 하고,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로 이물 발생 감소와 이물 신고에 대한 신속 조사·처리로 식품업계와 소비자 간의 불신 해소, 블랙컨슈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 이물보고-행정처분 연계 ‘우려’

이번 지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몇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물 보고와 행정처분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동일 식품에서 동일한 이물이 검출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7일, 3차 품목제조정지 15일, 4차 품목제조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이물 검출에 대한 보고 의무화와 행정처분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물 보고와 행정처분이 연계가 되면 식품업체들이 이물 보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잘못하다간 생산량이 많은 식품업계의 1등 제품이 모두 없어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리콜, 재발방지 대책 간구 등 이물 관리를 열심히 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경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식약청의 방침에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이물이 100건, 1000건 나와도 모두 시정명령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은 같은 이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때 내려지는 것인데 보고 대상인 이물 중 반복적으로 검출될만한 이물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이물이 검출된다는 것은 업체가 그만큼 시정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이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식품업체들이 이물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20일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식품 중 이물관리 대책'을 주제로 열린 식품안전 정보교류 협의회에는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통로까지 꽉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참석해 식약청의 이물관리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행정처분 경감 조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물 보고 지침에서는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고 경감 조건을 설명해 놨다.

업계에서는 ‘즉시 보고’, ‘성실하게 실행’ 등의 조건이 두루뭉술해 식약청과 지자체 등 보고주체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물 발생 인지와 보고까지의 기간과 시정·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실행 요건 등의 조건이 명확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물 보고와 리콜을 연계시킨 것도 문제다. 보고 대상 이물을 보면 대부분 해당 제품에만 문제가 되는 단순 이물이 대부분인데 이를 이유로 리콜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큰 화학적·생물학적 위해가 발생해 해당 제품뿐 아니라 함께 제조된 제품에 까지 동일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될 때 시행하는 것인데 이같이 단순 이물까지 리콜을 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란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보고 대상의 이물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혀 리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보고 대상 이물이 너무 많은 것도 업체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료로부터 유래되고, 제과·제빵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에 벌레나 곤충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체에 위해우려가 높은 이물을 중심으로 보고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랙컨슈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업계가 헛갈려하는 점이다. 지침에서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와 식약청 간 해석차로 인해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블랙컨슈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개입보다 시장자율 맡겨야 효과적”

업계에서는 이물 보고 지침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과 소비자 등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OCAP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율이 과거 40% 수준에서 최근에는 70~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제 웬만한 이물이나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클레임을 통해 수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되면 식품업체는 자연스럽게 자정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물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이란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물까지 일일이 정부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업계에 맡겨야 할 것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득이하게 이물을 정부가 관리해야겠다면 건당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대비 이물 발생 비율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건수로 처벌을 하면 생산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절대적인 건수가 많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시장 1위 제품이 이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식품이 ppm(1/1000000) 단위로 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정해서 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물 검출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했는데 이것이 식약청의 조사 결과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업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식약청은 7월 국회에서 이번 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그 중간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는 이물관리 지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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