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행정 체계 개편, 진행형인가 과거형인가
식품안전 행정 체계 개편, 진행형인가 과거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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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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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지루한 논란 일단락
총리실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하면 재점화 가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던 식품안전 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식약청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단지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전체 식품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심의와 조정 기능을 맡게 되는 것 정도가 변화다. 식품안전 행정 체계에 변화를 기대했던 식품업계와 농식품부는 낙담한 표정이고 폐지까지 거론됐던 식약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향후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그만큼 식품안전 문제는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 대형식품사고 때마다 ‘일원화’ 목청

식품안전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사안이었다. 식품안전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그 폭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식품 사고가 한번 날 때마다 행정 체계 개편이 고개를 들고 나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1998년 미국의 FDA를 본 따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설됐고, 그 후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으로 식약청이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식약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품안전 관리 업무는 8개 부처로 나눠져 있었고, 이에 따른 일원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만두 사건과 김치 파동, 식중독 사건 등 대형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돼 2006년 10월에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안전처가, 산업육성은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약사회 등 이익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고 올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안전처 신설은 ‘물 건너간 꼴’이 되고 말았다.


● 이명박 정부 출범, 농림수산식품부 일원화 급물살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안전 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농림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맡게 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 정부조직 축소 방안이 논의되면서 식약청의 해체까지 말이 나왔다. 식약청의 업무 중 식품관리업무는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 관리 업무는 복지부가 다시 맡거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가 식품안전과 산업육성 등 관련 정책을 다 맡으면서 식약청이 맡고 있던 가공식품과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던 1차 농산물과 축산물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모두 맡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이뤄진다.

이 논의에 대해 농식품부와 관련 농민·축산 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지 활동을 펼쳤고, 여기에 식품외식업체들까지 동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농식품부로 식품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4월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논의는 총선 후로 미뤄지게 됐다.


● 식약청, 총선 앞두고 새우깡 사건 대처로 전문성 쇄신

그러다 총선을 앞둔 3월 17일, 농심의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향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 생쥐 새우깡 이후 동원 참치캔에서 칼날이 검출되고, 연이어 각종 이물 사건이 터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덕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예정에도 없었던 식약청의 이물관리와 리콜에 대한 정책이 맨 처음 안건으로 보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공식석상에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집중 거론하는 등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때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식약청이다. 식약청은 발 빠르게 이물관리 대책과 위해식품 회수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물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신고 받아 식약청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이라는 인식을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파동·AI로 신뢰 ‘바닥’

이런 가운데 발생한 또 하나의 돌발변수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AI의 전국적 발생이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때 아닌 AI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더 없이 높아졌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축산물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등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와 AI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향후 재개될지도 모르는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에서도 농식품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 내에서 식품행정 일원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분위기가 됐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식품행정은 현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식품안전 행정 체계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식품안전기본법을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4년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의 식품안전기본법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 이를 통과시켰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식품안전정책위 설립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처간 의사소통 채널의 부재로 인해 빚어졌던 중복 규제와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조정이란 역할을 잘 담당하면 특별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위적인 일원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 체계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에서 식품행정 체계와 관련된 정부의 조직 개편 논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간위원 중심의 비상설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이 식품행정과 관련해 ‘밥그릇 싸움’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복지부·식약청과 농식품부의 갈등과 대립은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 국무총리가 나서야 하기도 했다. 만약 위원회가 특정 부처에 의해 주도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농식품부를 위시한 타 부처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 내에서는 위원회를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도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이끄는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감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야 각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적했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식품안전 행정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식약청의 식품 파트 공무원들과 식품전문가들의 대다수가 식품안전처와 같은 독립된 기관의 설립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대형식품사고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독립기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처 내에서 식품업무의 우선순위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독립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과 AI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설립된 후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축산물가공품과 HACCP이다. 현재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관리부처가 나눠지고, HACCP은 일반가공식품과 수산물은 식약청이,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농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 공장이 농식품부와 식약청의 관리를 함께 받아야 하거나 양 기관에서 따로 HACCP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행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청은 위원회가 설립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이관 요구 가능성 커

안전행정 체계와 관련해 대두되는 또 다른 쟁점은 축산물가공품의 안전관리다. 지난 정부에서 식품행정 체계를 논의하면서 안전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산업육성은 농식품부가 맡기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내린 바 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농식품부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하고, 복지부·식약청에 있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농식품부에 이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농식품부로 이관됐지만 축산물가공품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복지부·식약청이 축산물가공품의 안전관리 업무의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 조직 체계에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식약청으로 모아질 경우 안전행정 체계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식약청이 축산물가공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요구할 경우 농식품부에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의 이관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사실상 안전 보다는 기능성 인정 등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보다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

식품안전정책위 설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복지위가 만든 식품안전기본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식품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해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로 8개 부처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부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다.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과 식품안전법령의 제·개정,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로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로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시켰다. 이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로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시켰다.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기존 법률안에 있던 집단소송제 도입과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 및 식품안전평가원 설치, 시민 식품감사인 선임 등의 조항은 타 법률과의 중복과 업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이승현 기자 dream@

“국민 중심의 안전전문기관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인터뷰
“조직개편 논의 마무리, 안전관리 독립기관이 해야”



- 올해 식약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은 무엇인가?

식약청은 몇 년간 사전예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올해는 이 시스템을 내실화, 심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식약청의 브랜드 사업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도 역시 중요한 정책이다. 관련법이 제정됐고, 하위법령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식중독 예방 활동은 식약청이 꾸준히 펼치고 있는 정책이다. 식중독예방관리팀을 만들어 이 업무를 담당토록 했는데 성과가 좋다. 올해 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식중독 발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 예방활동과 함께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리적, 과학적인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위해물질 중장기 계획과 기준·규격 설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원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 됐다. 식약청이 계획했던 식품안전 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되지 않겠나? 집단소송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큰 문제는 없다. 집단소송제는 법무부에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도 빠졌는데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 뺀 것이다. 나머지 제도들도 현재 제도를 잘 운영하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까지 식품안전 관리가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다보니 중복되고, 반대로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립되면 이곳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부처간 의사소통 채널이 없어 발생했던 문제들도 위원회가 창구가 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현 정부의 식품 관련 행정은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육성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다보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국민들은 어떤 부처가 식품 행정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안전한 식품을 먹길 원할 뿐이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안전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다.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안전까지 담당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시공과 감리를 한 회사에서 하는 꼴이다.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지겠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독립된 기관이 육성과 안전업무를 나눠 담당해야 한다.

또 제도나 조직은 그릇이며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축산물가공품, HACCP 등 농식품부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중복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릴 생각이다.

- 산업발전에 대한 식약청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올해 식약청의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안전만 있었는데 여기에 식품산업 경쟁력까지 더했다. 안전을 기본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식품 사용가능 원료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안전관리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식품 원료 시스템은 올해까지 절반 정도 작업을 하고 내년까지는 완비되도록 하겠다.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은 올 8월까지 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동안 식약청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식품안전열린포럼과 국민참관인제도, 식품산업발전협의체 등이 대표적이다.

- 식약청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를 섬기는 식약청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식약청 리엔지니어링 TF를 구성해 식약청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명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방청 폐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본청과 지방청,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식약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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