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대상 공정성 도마 위에
프랜차이즈대상 공정성 도마 위에
  • 관리자
  • 승인 2008.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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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업체 중 임원사 많아 '그들만의 잔치' 인식 커
"뚜렷한 심사 기준 공개와 납득할만한 설명 있어야" 지적
지난 2000년부터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용만)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랜차이즈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한 (주)포유프랜차이즈가 최근 취하는건 바다, 섬마을이야기 등 두개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거의 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에 정부포상을 받은 업체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대상의 ‘심사방법이 공정했는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이제껏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업체가 임원사들 명단과 상당수 일치해 심사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대상이 협회 임원사들의 잔치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으며 역대 수상자 중 몇몇 업체는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 업계에서 부도설이 나돌기도 했었던 업체도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연속 수상업체의 갑작스러운 부진?

프랜차이즈대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프랜차이즈대상에서 5년 연속 수상한 포유프랜차이즈의 최근 행보에서 시작됐다. 최근 포유프랜차이즈는 업계에서 두문불출하며 부도설이 나돌기도 했다. 포유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섬마을 이야기, 취하는건 바다 등의 가맹점은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 몇몇 가맹점사업자들과 접촉한 결과 대다수 매장들이 가맹해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우수가맹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던 모 점포는 전화번호 자체가 없는 번호로 나와 이 점포 또한 가맹해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유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업체가 1년 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일까?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포유프랜차이즈의 재정적 어려움은 최근 몇 달 새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포유프랜차이즈가 우수브랜드로 프랜차이즈대상을 수상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업계 내에서는 이미 포유프랜차이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업계 일부에서는 포유프랜차이즈가 협회 임원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프랜차이즈대상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포유프랜차이즈 신양호 대표는 3기에 이어 4기에도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공적 심사위원회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인한 처벌여부 재검증?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9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에서는 정부포상대상자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의 정부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절차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여부, 산재율 등을 통해 최종 수상업체를 재검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프랜차이즈대상을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번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있다. B업체는 2006년 공정위로부터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건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또 C업체는 2002년 부당 광고행위 대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 사항에 관해 협회 측은 “정부포상업체의 최종 결정은 정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 협회 측에서는 추천만 할 뿐”이라며 “공정위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사항 조회는 정부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포상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협회측 말 대로라면 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가 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2년 내 공정위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시상계획 공지에서도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다. 자격요건이 2년이내 공정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A업체는 합병하기 전인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2007년 당시에는 다른 법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대상이 가맹사업에 대한 상이란 것으로 봤을 때 가맹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합병됐고, 또 당시 대표이사까지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에 대해 협회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이번 대회를 협회에서 역대 프랜차이즈 대상 심사 중 가장 공정성을 높인 대회로 소개한 만큼 이번 심사의 뚜렷한 기준의 공개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에서는 “이번 대회 심사는 20명의 정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뤄졌으며, 총 3번의 전체심사위원회와 열흘 넘게 이뤄진 PT&현장실사, PT심사와 현장+서류심사간의 크로스 심사를 통해 예전의 시상보다 더욱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300여개 가맹본사 중 61개 업체만 심사대상?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가맹점을 발굴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촉진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관하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중앙일간지가 후원하고 있다. 정부가 관여하는 시상이라는 점에서 광고효과와 인지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인데 비해 심사대상 업체 수가 매우 적고 심사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심사대상 업체는 총 61개 업체였다.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가맹본사가 전국 2300여개로 추정된다고 봤을 때 약 2.6%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프랜차이즈대상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맹본사는 300만원, 가맹점은 150만원의 신청비(부가세별도)를 내야한다. 수상업체의 연합광고비(정부포상 가맹본부 200만원, 그외 대상 수상업체 및 가맹점은 100만원) 또한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단, 심사 탈락한 업체는 심사비(본부 100만원, 가맹점 50만원) 공제 후 잔액 환불 조치한다. 그런데 수상업체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하나도 없다. 이는 돈을 주고 상을 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신청업체는 매우 적은데 비해 수상업체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상한 업체 수는 40개 업체로 신청업체의 약 65.5%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시상제도라면 보다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들 투명한 심사과정 공개 요구

프랜차이즈대상이 일각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인식되는 것은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공개한 부분은 변명식 장안대 프랜차이즈학과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것과 심사위원단이 20명으로 구성됐다는 점, 심사절차와 과정 및 평가방법 정도다. 그러나 현장심사를 강화하는 명목으로 PT심사를 생략한 해도 있어 심사방법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체점표가 대외비로 관리돼 심사기준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에 신청을 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자기네 회사가 총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도 정부포상 수상업체에서 제외됐다며 선정기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랜차이즈대상 수상업체 중 과반수이상이 협회 임원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33개 포상업체 중(가맹점포상제외) 약 51.5%인 17개 업체가 협회 임원사였다. 대다수의 협회 임원사가 업계에서 대표 브랜드로 꼽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오해의 여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심사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심사결과가 공개되면 프랜차이즈대상의 공신력이 지금보다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프랜차이즈대상의 공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름만 빌려주고 들러리를 설 것이 아니라 행사에 심사비나 진행비 등 예산을 지원해, 현재 신청비를 내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브랜드의 우수성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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