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관건
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관건
  • 김병조
  • 승인 2008.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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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을 집단급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탁급식업소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서는 고객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해 게시하는 작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급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올려놔서 고객사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토록하는 등 고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급식현장에서 매일 메뉴판에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업무가 아니라 구매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모 대기업이 학교급식에 납품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다. 수사결과 결국 이 대기업도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를 속아서 구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대기업 구매팀 조차도 원산지에 대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를 놀라게 한 것이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특히 축산물의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쇠고기나 돼지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조리사와 영양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납품업체들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보다는 자신들도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하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는다.

이 관계자는 또 “원산지 관리는 업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관련부처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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