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후속조치 “글쎄?”
관세청 후속조치 “글쎄?”
  • 관리자
  • 승인 2008.06.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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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6일 고시함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이 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관세청은 수입위생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후속조치로 수입신고시 월령과 쇠고기 부위 표시 의무화와 외국 작업장, 수출입자, 거래물량 등의 내역 표시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전 쇠고기 부위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러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10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가동돼 앞으로도 두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나 한국산이나 호주, 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후속조치가 미약하다는 평에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들과의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6월 중순 이후에서야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해명.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하고 쇠고기 추가협상을 잘했다고 해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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