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연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8월 중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규칙안을 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심의위원회 위촉직은 도의회와 학부모 단체, 농어업인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운동본부의 박미진 상임집행위원장은 "조례 시행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시민사회가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은 "현재의 학교 급식체계는 낮은 단가로 질 저하는 물론 학교별 식단 편성으로 지역 농산물 납품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추진 중인 '통합학교급식체계'를 소개했다.
통합학교급식체계란 시.군별로 공동식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식재료 구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통합학교급식체계가 구축될 경우 정부가 독점으로 식재료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2004년 '경기도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국산농산물 사용 명시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제소로 지난 3월 조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