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외식업계의 또 다른 그늘이 되지 않길
최저임금인상 외식업계의 또 다른 그늘이 되지 않길
  • 김병조
  • 승인 2008.07.11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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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000원으로 합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6.1%란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물가상승률을 놓고 보면 높은 비율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시간당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마저도 든다.

얼마 전 (사)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소상공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대로 오르면 아파트 경비, 영세 업체 종업원 등의 일자리가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이하의 돈으로는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불현듯 지난해 얼핏 봤던 한 기사가 떠올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보게됐다. 기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70%(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 적용, 2012년부터 전면 허용)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됐는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기사를 봤을 때쯤 친구놈 하나와 술을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그 친구네 아파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원 아저씨 고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 조사 했고 얼마 뒤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이 그만두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 종사자 26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달라진 고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적용 이후 인원감축을 한 사업장이 12.3%에 이르렀다.

현재 외식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의 이런 호소는 시사하는 것이 많다. 가뜩이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라간다면 인력을 줄이겠다는 업체들이 늘어 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저임금인상이 외식업계의 또 다른 그늘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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