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장터 농산물 안전! 서울시가 지킨다”
“직거래 장터 농산물 안전! 서울시가 지킨다”
  • 관리자
  • 승인 2008.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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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감시대상 지역 확대, 연중 잔류농약정밀검사 실시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직거래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수거,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해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내 직거래장터(약400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강서시장) 및 대형 유통판매점을 경유한 농산물은 농수산물공사의 간이속성검사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신속차단 및 강제회수조치가 이뤄져 먹을거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출하 후 공급체계 문제로 방치돼왔던 아파트 직거래장터에까지 주 1∼2회 민관합동검사를 확대해 전 방위적으로 시민밥상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농산물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5개소(강동·노원·도봉·서초·양천구)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시금치, 파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여부를 검사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 및 판매중지를 시키고, 생산·유통업자 관련기관(해당 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해 반입·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언론 매체, 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fsi.seoul.go.kr) 등을 통해 감시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일반시민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농산물 포장지에 생산자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해 검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또는 생산자표시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와 연계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중금속·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성검사를 청구하거나, 거주지 직거래장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신청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길보민 기자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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