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식품 인증제 언제 도입되나
유기농 식품 인증제 언제 도입되나
  • 관리자
  • 승인 2006.01.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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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농림부 의견 달라 논의 난관
업계, 국제적 수준 인증 도입 요구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식품업체들에선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간 유기농 식품 관리 제도를 서로 주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유기가공식품 연구회 운영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학계,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유기식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 연구회를 발족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였다.

또한 이유식, 음료, 두부 등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11월에 마쳤으며, 12월에는 이에 대한 결과 회의까지 마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상태”라며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원재료, 제조 공정, 유통․관리 등 3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림부에서는 유기농 원료에 대한 관리를 이미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 역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입장을 나타내며 식약청의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이미 98년부터 유기농산물가공품품질인증제를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거의 흡사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기농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원료와 가공식품을 나눠 관리하는 나라는 전무하다”며 “유기농의 특성상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이력추적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며 식약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 농림부가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약청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올해 유기농산물가공품품질인증제를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대상을 확대시키고, 원료-제조공정-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업체들은 누가 관리하든 조속히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유기농 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내 인증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외국 유기농 인증을 받아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상은 유기농전문브랜드 청정원 오푸드(O`food) 제품에 대해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인증기관 중 하나인 OFDC(유기식품개발센터)의 인증을 받고 있다.

대상은 OFDC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 1회 오푸드 제품을 생산하는 순창공장, 오산공장 등에서 유기농원료의 구매, 보관, 사용, 청소, 방역, 검사, 품질관리, 포장,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이를 위해 심사원을 초청하는 등 심사 경비 일체를 지불해야 하고 추가로 제품 매출액의 0.05%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 500만원~1천만원 선.

대상 관계자는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향후 시장이 커져 수출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사안은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IFOAM 등 국제적인 유기농 기관에서 인증기관으로 등록돼야 우리 인증이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농림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도 국제적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농림부 역시 외국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2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과 농림부 관계자 모두 “국제적 수준의 인증이 돼야 한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부처가 결정되지 않아 업계 입장에선 준비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유기농 전문가가 부족한 정부가 인증을 관리하기 보다는 유기농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유기농연맹’(가칭)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원료부터 유통까지 관리하게 하고 여기서 국제적 동등성 확보까지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청과 농림부 간 관리부처에 대한 의견 조율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나 김치 파동 이후 업무 조정 문제가 잠정 중단된 상태여서 당분간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는 더욱 누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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