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시기상조, 불가 입장 고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문제가 식품업계에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식품에 일정량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첨가했을 경우, 식품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식품산업 성장의 정체와 소비자들의 웰빙 추구가 본격화 되면서 식품업계의 이같은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식품업계는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생존하려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식품산업은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이고, 따라서 기능성 표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코덱스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건강기능식품법으로 제한하면 무역장벽으로 간주돼 국제교육 마찰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식품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 초기인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건기법이 정착되면 논의해 보자”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은 건기법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내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이 문제만 덮어두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식품업계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최소한 논의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식품산업에 대해 육성하려는 의지는 없고 통제․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업계가 스스로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유가공업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식약청이 아닌 농림부의 관리 하에 있는 유가공 제품들의 경우 식품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유가공업계에서 기능성 표시를 잘 활성화 시켜서 일반식품으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식품업계와 정부 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알력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식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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