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표시제 위반 33곳 중 1곳 적발
서울시, 원산지표시제 위반 33곳 중 1곳 적발
  • 관리자
  • 승인 2008.08.0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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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소개된 한우전문점 점검
인터넷에 이름이 난 서울시 한우전문점의 대부분은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동안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한우전문점 3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32개 업소가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한 업소는 한우와 비(非)한우를 섞어서 판매해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를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점검은 축산, 위생 전문가 12명과 한우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 명예감시원이 동행했다.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위장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산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품종 둔갑하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우전문점으로 소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한우전문점에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밍키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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