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이래도 되나...
오리온, 이래도 되나...
  • 관리자
  • 승인 2008.08.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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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제품 깎아내리는 헐뜯기 비교광고
美수입 초콜릿 유통기한 변조 판매
오리온이 최근 자사의 해바라기유 스낵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홍보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스낵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튀김용 기름을 수십 년간 팜유를 사용하다가 지난해부터 해바라기유로 교체한 이후 지금껏 자사가 사용해왔던 팜유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

해바라기유로 바꾼 후 지금껏 사용한 팜유 ‘나쁘다’ - 도덕성도 흠집

오리온은 현재 TV 광고 방영, 홈페이지 동영상 다운받기, 무료 체지방 측정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바라기유가 팜유보다 포화지방이 77%나 낮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은 기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동영상의 마지막에는 ‘포화지방은 동물성기름이나 팜올레인유에 많이 포함돼 있는 지방으로 다량섭취 시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자막까지 있어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바라기유에 비해 포화지방이 높은 팜유로 튀긴 과자는 몸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오리온은 ‘포화지방은 비만의 주범으로 아름다움과 건강 모두를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 포화지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데 급급해 하며 자사 제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식품전문가 “팜유는 인체에 유해 - 잘못된 속설”

오리온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만은 안다는 입장이다.

한국식품연구원 윤석후 박사는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뉘고 불포화지방은 다시 단일불포화지방과 다중불포화지방으로 나뉘는데 포화ㆍ단일불포화ㆍ다중불포화지방을 1:1: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포화지방은 무조건 함량을 낮추거나 트랜스지방처럼 제로화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팜유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지방산인 팔미틱산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팜유에 들어있는 토코페롤, 카로틴 등의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팜유를 섭취할 때 팔미틱산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팜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은 잘못된 속설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비교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유와 팜유를 단순히 포화지방의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팜유에는 해바라기유에는 없는 ‘토코트라이에놀’이라는 항암물질이 포함돼있으며 산화안정성도 해바라기유보다 높아 튀김용으로는 더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자를 먹는다고 해서 ‘다량’이라고 할 만큼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건 아니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본보 취재하자 비교광고부분 삭제

이 밖에 오리온은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제품을 예로 들어 자사의 제품과 노골적으로 비교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를 하고 해당제품의 관계자가 오리온 측에 항의를 하자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서 비교 광고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업계 관계자는 “오리온의 이 같은 홍보방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포화지방 함량이 낮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팜유를 쓰는 다른 업체들은 잘못됐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사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사의 제품을 깎아내리는 것은 헐뜯기 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바라기유보다 포화지방이 더 낮은 기름으로 튀긴 제품이 나오면 오리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이런 비교 광고는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제과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초콜릿 가공품 6억2200만원 상당 유통기한 변조

한편 오리온은 수입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변조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THE HERSHEY COMPANY)로부터 수입한 6억2200만원 상당의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시켜 시중에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쳐’제품 총 2만6880상자를 수입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은 이 제품들을 한 식품소분판매업소에 보내 유통기한을 짧게는 10일 길게는 104일까지 늘려 표시하도록 작업을 시킨 후 전국의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다.

오리온의 이 같은 유통기한 위조행위는 지난달 식약청이 해당 초콜릿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이물혼입에 이어 유통기한 위조까지 겹쳐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회수 하도록 명령했으며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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