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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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08.08.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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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염, 장류 등 일반식품도 정제형태로 제조
식염이나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양청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군 훈련입소자 등에게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해 정제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하도록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정제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한다.

한편 식약청은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 건어포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인체 위해성, 식중독 발병균량 등을 고려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 당 100 이하’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했다.

축산사료에 혼합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3mg/kg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시행한다.

식약청은 또한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했다.
길보민 기자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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