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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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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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시범지구 선정
경남 김해시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김해시는 최근 농림부로부터 소의 출생과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가능해 이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붙여 출생과 이동,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하려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도축단계 이후에는 쇠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장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 보관, 판매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대조하는 확인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시 공무원과 김해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 등으로 ‘시범사업 추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참여 농가 현황조사와 소 귀표 현황, 연계사업장 지정,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막아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믿고 살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생산 단계에서 농가 또는 축협이 정확한 소의 출생과 이동사항 등을 신고하고 유통단계에서는 도축장과 가공장 등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정육과 포장지에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농가와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명 기자 j2m@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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