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계 단일협회 설립 합의
급식업계 단일협회 설립 합의
  • 김병조
  • 승인 2006.01.12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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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제 등 합의서 12일 복지부에 제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산업발전 계기될 듯
‘한지붕 두가족’으로 양분돼 있던 단체급식 업계가 단일 협회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통합의 결실을 맺게 됐다.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와 (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지난 12일 단일 협회 설립과 관련된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명칭의 협회 설립과 동시에 기존 양 협회는 청산하고 ▲임원은 공동대표제를 비롯해 양측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며 ▲재정확보를 위해 회원사의 기본 회비 외에 임원들이 특별회비를 분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같은 합의내용에 기초해 새로운 협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협회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한국위탁급식협회와 (사)한국급식관리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28일 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15일 이내(1월 12일까지) 통합관련 논의를 마무리 하며 3개월 내에 단일 협회를 설립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양측의 단일 협회 설립 합의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 규모 업체간의 분열 양상 청산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급식업계 대표성을 지닌 식품위생법상의 법정동업자조합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 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단일 협회 설립 합의는 급식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쯤 새롭게 탄생하는 협회는 식품위생법상의 각종 사업 등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급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동업자조합이 되면 회원사 및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조합원의 경영지도,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와 경영지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율지도원을 둘 수도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할 경우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의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식품공업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단체급식 종사자 위생교육을 급식협회가 맡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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