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살코기만 수입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살코기만 수입
  • 김병조
  • 승인 2006.01.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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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전후로 수입 재개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3월말 전후로 30개월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한 고위 실무급 협상을 통해 수입 허용 부위와 절차 등 수입 위생 조건을 타결지었다고 농림부가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 발생 이후 2년여간 금수 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확정됐다.

다만, 양국간 합의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부위는 등심, 안심, 목심, 뼈를 제거한 갈빗살, 늑간살, 우둔, 설도, 부챗살, 사태 등이다.

이에 따라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 머리, 소꼬리나 우족, 내장은 수입이 계속 금지되고 혀나 가공 부스러기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등 육가공품, 횡격막 부위인 안창살, 목 부위인 차돌박이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앞으로 수입위생 조건 개정 고시, 도축장 지정 등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2개월여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3월말에 준비가 끝나 4월초면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예상했다.

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해 사료 기준을 본격 시행한 1998년 5월 이후 이후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 금지한뒤 다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관철시켰고 국내 반입용 쇠고기 도축장에 대한 우리 검역관의 승인 권한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등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데다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축산물 국제교역 기준이 살코기는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변경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했던 미국산의 수입이 재개되면 한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며 식품 안전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논리나 `미국'이라는 힘의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을 낳을 소지도 있다.

실제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대회를 연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제로 추진되는 한미 FTA에 반대하며 쇠고기 협상과 FTA는 소비자 안전까지 내어주는 굴욕 외교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수입 재개에 불안해하는 한우 농가들이 미리 소를 내다 팔면서 한우 가격은 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 조사 결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값(수소 500㎏ 기준)은 작년 10월 평균 446만원에서 11월 413만원, 12월 384만원을 거쳐 이달 12일에는 350만원으로 급락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응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차질없는 도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조기 확대 등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 허용을 요구, 협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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