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1천만원, 40개 업소 지원
식약청이 HACCP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올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작되는 제조가공업소와 HACCP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천만원씩을 총 40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HACCP 컨설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담당하게 되며, 2월~11월까지 10개월 동안 HACCP의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이달 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HACCP∙GMP팀(02-2194-7440)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고, 지원금은 컨설팅 종료 후 식약청에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단 비용지원업체는 컨설팅 완료 후 2년 이내에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식약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올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96년부터 그동안 식품업소가 자율적으로 HACCP을 적용토록 추진하면서 적용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지원, 세금감면, 군납시 HACCP 적용제품 가산점 부여, HACCP 제품 표시광고 허용 등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해왔으나 식품산업의 영세성, 소비자 홍보 부족 등으로 HACCP 확대적용이 미진해 왔다.
이에 의무적용대상 업소 중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규모 업소의 지원을 위해 이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HACCP 희망 업소들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HACCP 적용업소가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