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여 이젠 안녕!
엿장수여 이젠 안녕!
  • 관리자
  • 승인 2008.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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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식품유형’, ‘유통기한’, ‘원재료 및 함량’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통기한으로 10명 중 7명이 ‘유통기한을 보고 물건을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미국, 일본, EU 등 해외의 경우 품질유지기한, 섭취기한, 사용기한 등 제품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어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표기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산업적으로 낭비가 크다며 유통기한을 대체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제품 신뢰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 만큼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기업인 오리온이 수입초콜릿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OEM 수입식품 153개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85%에 이르는 제품이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그저 수입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거나 대충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제품들을 보고 유통기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무줄 유통기한에 엿장수마음인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 제조국가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전량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 제조국가의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증되지 않는 등 관련 법규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일조하다 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인 채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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