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걸고 식품안전 강화"
"명예 걸고 식품안전 강화"
  • 관리자
  • 승인 2008.09.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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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식품안전+7' 대책 발표.."내년중 시행"
한나라당은 28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 내년 시행을 약속하는 등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 진압에 힘을 쏟았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지금껏 소홀히 취급돼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식품표시 강화, 식품 제조.수입업자 무한책임제 도입, 신속한 회수체계 정비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망라돼있다.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이나 반가공수입 방식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중국 OEM 제작' 등의 문구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상품 전면에 명기하도록 했고,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를 신호등의 적.황.녹색을 차용해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표명에 원료 함량을 병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 사과과즙 주스인지, 사과 함유량이 20%인지 밝혀야 하며 바나나향 우유처럼 향신료로 과일 맛을 내는 경우에는 '인공향 첨가'를 명시해야 하도록 했다.

콩이 주 원료인 간장, 식용유 등에는 유전자변형(GMO) 콩인지를 밝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은 가공 식품은 '그린푸드'로 인증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 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제조업체가 품질관리인을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중국 칭다오(靑島) 등 OEM 업체가 많은 지역에 민간 현지식품 검사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또 제조과정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분유 등 영.유아가 먹는 식품이나 위해성분 함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우선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식품위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경보(사이드카)를 발동하고 국내 관련 제품의 검사를 의무화한다. 긴급회수 결정이 내려지면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가 읍.면.동 단위까지 수거에 나서도록 했다.

긴급회수 품목은 TV자막을 이용한 국가 재난방송 시스템 또는 이동통신 공익정보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히 공지하고 식약청에 리콜 전담반을 꾸리게 할 방침이다.

위해식품 제조.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법도 강구된다.

한나라당은 멜라민이나 발암 물질 등 인체에 해가 큰 물질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품사범이 취한 부당이득은 소매가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2년간 3차례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하던 것을 2차례 적발로 강화하고 위해사범이 사업자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장소, 동일업종에서 2년간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폐기된 식품 집단소송제의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명예를 걸고 대책 실행에 노력하겠다"며 "식품안전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에는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해태제과 사장 등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3개사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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