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식품의 이물질 사태에 이어 최근 멜라민 파문까지 식품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경우 식품업자가 시급히 회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식품관련법상 사전 규제와 사후 징벌 모두 미약해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 먹을거리 안전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혀. 그러나 이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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