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국산 첨가물인 탄산수소암모늄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명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1만2000여톤을 수입, 젤리로 만들어 판매됐다.
식약청은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와 젤리제품들이 이 하스피 제품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10.26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제품(젤리류)이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된 냉동강낭콩에서의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해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됐다고 밝혔다.
또한 파라디클로로벤젠 등 방충제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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