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함량 81~84%에 불과해 소비자 현혹 우려
관절건강 개선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코사민 제품 상당수가 ‘글루코사민 100%’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글루코사민 함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9월 한 달 동안 시중에 유통중인 글루코사민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글루코사민 함량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8종이 글루코사민 100%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실제 글루코사민 함량은 81~8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루코사민 제품의 주원료는 게 껍질이나 새우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글루코사민염산염’과 황산으로 처리한 ‘글루코사민황산염’, 효소분해로서 얻어지는 ‘글루코사민’ 등이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글루코사민 제품은 ‘글루코사민염산염’, ‘글루코사민황산염’을 사용한 제품이 주를 이루며, ‘글루코사민염산염’이나 ‘글루코사민황산염’은 글루코사민과 염산, 글루코사민과 황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글루코사민은 100%가 아닌 81%~84%가 된다는 것이다.
소보원측은 “글루코사민100%의 모호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마치 글루코사민 함량이 100%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100% 또는 글루코사민황산염분말100%라고 원료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혼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보원의 문제제기의 대상이 된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며 “자사의 제품은 심의에 아무 지적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소보원 지적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소보원이 조사한 식품 통신광고 대상 68개 상품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판매업체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61개나 됐으며, 피해사례 분석 결과 ‘광고내용과 계약조건이 다르거나’ ‘제품의 기능․성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불만이 각각 22.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지적된 제품에는 다이어트 제품, 남성성기능개선 제품, 항암제품 등이 있었다.
정지명 기자 j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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