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통주를 살려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민이지만 국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전통주 육성이 더욱 절박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전통주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전통주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세청 김광 법인납세국장이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이 지금까지도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고, 주세법만으로도 충분히 전통주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별도의 전통주산업 진흥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또는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제조·판매 면허를 양산할 경우 주질 저하는 물론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청소년 음주기회 확대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토론 후 본지 취재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김 국장은 “전통주는 50~60도 되는 술들도 있는데 전통주산업 진흥법을 만들면 아무 제한 없이 만들어 많이 먹으라는 뜻밖에 더 되냐”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한심하다. 국세청이 그동안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오늘날 전통주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국세청은 제대로 지원을 했는데 업체들이 잘못했다는 말인가. 전통주를 육성하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국세청의 논리는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주세는 전체 국세에서 1.5%에 불과하고, 전통주 주세는 그 중에서도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런 전통주산업을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이 굳이 움켜쥐고 있겠다는 속셈을 알 수가 없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