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차돌박이는 수입 허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허용부위는 오는 2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3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은뒤 기자설명회 과정에서 차돌박이를 금지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차돌박이를 포함해 일부 불투명한 부위들은 전문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과 합의된 수입 조건이 구체적인 부위를 열거한게 아니고 30개월미만 소의 골격근육(살코기)이라고 기본 원칙을 정하는 방식이었던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양국간 해석이 엇갈리는 부위의 경우 논란이 벌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부는 캐나다에서 최근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는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 정책이 취해진 이후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 2월부터 캐나다와 전문가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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